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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세금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가. 현지인으로서 현금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재결공탁시는 공탁일)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2)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1)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됨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고
  • 다.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 등의 수용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