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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예시)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예시)
1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조례 등)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기타 타 법률 및 남양주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타 법률 및 남양주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4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 각종 불법 행위자 단속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범죄관련 정보 등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
  • 입찰계약, 개발계획, 인사관리 등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법규상 개인정보가 허용되는 경우와 구분하여 판단
7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회계,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계획 및 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 진행 사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세부개발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GB해제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사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