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임직원행동강령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2008. 3. 7. 제정 [규정 제17호]
2008. 4. 3. 개정 [규정 제18호]
2008. 9. 4. 개정 [규정 제33호]
2009. 6. 30. 개정 [규정 제39호]
2015. 1. 12. 개정 [규정 제115호]
2016. 2. 3. 개정 [규정 제127호]
2017. 4. 7. 개정 [규정 제147호]
2018. 4. 23. 개정 [규정 제168호]]
2019. 3. 28. 개정 [규정 제191호]]
2019. 8. 29. 개정 [규정 제220호]
2020. 5. 13. 개정 [규정 제244호]
2020. 11. 9. 개정 [규정 제249호]
2021. 9. 8. 개정[규정 제268호]
2022. 4. 8. 개정[규정 제287호]
2022. 10. 13. 개정[규정 제2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 <개정 2009. 6. 30.> <개정 2017. 4. 7.>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3.>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6. 30.>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6. 30.>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6. 30.>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6. 30.>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6. 30.>
    사. 그 밖에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6. 30.>
  •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개정 2009. 6. 30.>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4. 7.>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5. 1. 12.>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7. 4. 7.>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8. 4. 23.>
  • ⑤ 제4항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삭제 2022. 10. 13.>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삭제 2022. 10. 13.>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삭제 2022. 10. 13.>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삭제 2022. 10. 13.>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삭제 2022. 10. 13.>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삭제 2022. 10. 13.>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5. 1. 12.>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8. 4. 23.>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6. 30.><개정 2018. 4. 23.>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23.>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 4. 7.>
    1. 인사관리, 감사 및 계약 업무
    2. 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 공유재산 임대관리
    4. 신규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
    5.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6.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임대사업
    7. 보상업무
제19조의2(부동산 취득제한 등)
  • ①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
    가.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다.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라.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②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의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임용일 현재 직원과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남양주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은 최초 등록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부동산 등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남양주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동산 취득제한 및 부동산 등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4. 8.]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삭제 2022. 10. 13.>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4. 23.]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 3. 28.>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7.>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7.>
  •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7.><개정 2018. 4. 23.>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6.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개정 2018. 4. 23.>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4. 7.>
  •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7.>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2. 4. 8.>
    1.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2. 공사 퇴직자 중 계약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업무 관련 퇴직자 변동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제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7.>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개정 2020. 5. 13.>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④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삭제 2020. 5. 13.>
  •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개정 2020. 5. 13.>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4. 7.>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삭제 2022. 10. 13.>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7. 4. 7.>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8.>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개정 2018. 4. 23.> <개정 2019. 3. 28.>
  •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8. 4.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5. 1. 12.>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30.>
  •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제32조(징계)
  • ① 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8. 4. 23.>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7.> <개정 2018. 4. 23.>
  •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제6장 보 칙

제34조(교육)
  •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3.>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개정 2017. 4. 7.>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 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3. 28.>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에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개정 2015. 1. 12.><개정 2019.8. 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2017. 4. 7.>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6. 30.>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30.><개정 2017. 4. 7.>
제36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3.>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 4. 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9. 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개정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개정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9 . 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0. 1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