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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외 국 인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식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정보공표(사전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사전 정보공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공공데이타'. '사전정보공표' 참조
    ※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홈페이지(www.ncuc.or.kr)를 통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담당 -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기획조정부 대리 신수철 031-560-1042
감독자 기획조정부 부장 김병현 031-560-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