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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의 의미

정보공개란?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목적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가 원칙. 단,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
  • 매체별 공개방법
매체별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 한 정보(사전 정보공개된 사항 등)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