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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방법


정보공개 청구절차

  •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온라인 : 정공개시스템

    오프라인 : 방문, 추편, 팩스

  • 도시공사 접수부서

    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이송

  • 도시공사 처리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온라인 : 정공시스템

    오프라인 : 방문, 추편, 팩스

  • 도시공사 처리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온라인 : 정공시스템

    오프라인 : 방문, 추편, 팩스

  •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 정보는 당해기관 의전
    청위 후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청구절차

  • 온라인 청구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오프라인 청구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FAX이용 신청

접수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906호

연락처 : 031-560-1035

작성서 :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1】 다운로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2】 다운로드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본인확인 절차안내
  • 오프라인 청구 시에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청구방법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납부시기 : 공개 결정통지 후 해당자료 제공 시

납부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전용통장 계좌이체 (입금확인 후 정보공개자료 제공)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112-9193-31 예금주 : 남양주도시공사)

수수료 감면 안내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