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는
- 금품·향응수수, 예산낭비, 제도개선, 부당한 처분 등 신고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비방·음해 등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부조리신고 내용은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타인의 명예훼손 및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및 청탁행위
- 예산낭비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
- 기타 직원의 비위행위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처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