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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확보한 경우)

처리절차

  • 위반행위 신고
    (신고접수)

  • 조사

  • 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임직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으나 제공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온라인 신고 및 상담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 031-560-1091)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