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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및 지급


보상금 산정

가. 보상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등(3인) :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시ㆍ도지사 추천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요건(시행령 제28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다.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보상금 지급

가. 토지보상금
  • (1)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소유자 계좌로 현금 또는 채권 지급
  • (2)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 말소
나.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