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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종류 및 기준


보상종류 및 기준 : 구분, 보상기준, 근거법령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상기준 근거법령
토지보상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등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 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수종ㆍ수령ㆍ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
- 다만, 임야상의 소나무,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7조 ~ 제 39조
분묘보상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2조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영업한 자에 대하여는 휴업(통상4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 이전비 등의 평가 금액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 지급
- 무허가 영업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와 영업시설 등 이전비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47조, 52조
축산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ㆍ등록ㆍ 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축산행위 한 자(단, 기준마리 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보상) ※기준마리수 : 닭 200, 토끼ㆍ오리 150, 돼지ㆍ염소ㆍ양 20, 소5, 사슴15, 꿀벌20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
농업손실 보상 - 영농자(자경농, 실제경작자)에게 지급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휴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휴직 : 실제 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일이내)
- 실직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금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1조
이주정착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거주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정착금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600~1,200만원)
토지보상법 제78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제53조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실제거주)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3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기준으로 이사비를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