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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빙상장 공유재산[매점] 설치 허가 모집 공고[4회차]
담당부서 : NCUC13 > 별내커뮤니티센터 조회수 : 917 등록일자 : 2023-04-2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199

 

별내 빙상장 매점 설치 허가 모집 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내 빙상장 매점의 설치 허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6, 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매점

용 도·음료품 판매 등

세부내용

소 재 지

시 설 명

대상면적

(전용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부가세 포함)

비 고

덕송3로 76

매점

(2)

50.11

(35.36)

허가일

~2026.09.30.

6,363,420

전기료 및

손해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부과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마지막 해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부과)

※ 허가기간은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위·수탁계약기간(~2026.09.30.)에 한하며허가기간의 연장은 없음.

2.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2023.04.26.() ~ 2023.05.15.()

접수기간: 2023.04.26.() ~ 2023.05.15.(※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서류제출: 2023.04.26.() ~ 2023.05.15.(※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방문접수에 한함(사전연락 및 제출서류 지참)

접수장소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사무실

발 표 일: 2023.05.16.()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내부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공지)

 

3. 선정방법: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 공개모집 후 선순위자 1명 선정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