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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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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진접노상 제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주차사업팀 조회수 : 1,081 등록일자 : 2014-03-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4-155

 

진접노상 제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노상 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04.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차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 노상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가 부근 차량 소통 원활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03.04. ~ 03.23.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진접노상 제 4공영주차장 총 4대 (부스 2 : 2)

  ※ 세부장소【붙임-1】참조

 

6. 의견제출

  「진접노상 제 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사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472-926)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 팩스 : 031-560-121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031-560-1213)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