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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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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2014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780 등록일자 : 2014-02-13

남양주시 공고 제 2014-214 호

 

 

2014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2014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12일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4년 방범용 CCTV 이전설치(와부초교 앞 CCTV 외 1개소)

 

2. 사업목적 : 주위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함

 

3. 시 행 청 : 남양주시(정보통신과)

 

4. 공고기간 : 2014.02.12. ~ 2014.03.04. (20일간)

 

5. 의견제출 : 2014.02.12. ~ 2014.03.04. (20일간)

 

6.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7.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이전장소 및 수량 : 세부내용 첨부 참조

  가. 진건읍 송능리 394-7 (회전형 1대)

  나. 와부읍 덕소리 108-12 (회전형 1대, 고정형 2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7(금곡동 185-10)

    2) 팩스 : (☎)031-590-208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21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2.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