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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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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 뉴타운사업과 조회수 : 901 등록일자 : 2013-05-29

남양주시공고 제2013-707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당초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수립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 방법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6조)

  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과 관련한 산정위원회 구성 및 해산비용 보조기준을 규정(안 제17조,

       제18조)

  바.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 까지 건설할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규정(안 제23조)

  사.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분쟁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제32조

       부터 44조까지)

  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 규정(안 제45조부터 52조

       까지)

  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사용용도 규정(안 제53조, 제54조)

  차. 정비기금 운용 및 보조금 규모 결정을 위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뉴타운사업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팩스 : 031-590-8653, 전자메일 : cyberwar@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뉴타운사업과(전화 031-590-8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