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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2,750 등록일자 : 2016-03-24

    

    

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미발급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6. 03. 28.(월)부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어떤 행위를 신고하나요?

- 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 행위

 

● 신고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031-560-1211~5) 또는 팩스(031-560-1219)를 통해 접수

 

●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 신고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권 지급

 

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 지급 결정(결재) ⇨ 주차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