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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강사님의 교육과 합반과의상관관계
작성자 : 최수미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3-06-08

안녕하세요

ㅇ진접체육문화센터 6am반을 고집하며 다닌지 어언10년

센터 강사진의 훌륭함을 늘 인증글에 남기며 감사함을 전했답니다


오늘 새벽반 강습에 3레인부터6레인까지 합반을 하더라구요..

오남센터도 다니는터라 강사님을 모시기가 힘든 구조로 대타강사님이라도 동원해주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단한번도 합반을 한적이 없었는데

이런 운영상의 결정을 강사님이 양해를 구할일인가? 이용자에게 최소한 운영상의 이유를 밝히고 운영자가 혹은 이결정의 책임지가 직접 회원에게 설명해야 하는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연차든 교육이든 직원의 부재라면 대직자가 있어야 하는것은 모든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는일인데 특히 안전을 요하고 배움의 장에서대직 강사님 없이 합반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운영자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운동은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며 특히 자유수영이 아닌 강습비를 낸 회원으로서 정당한 내용의 강습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나 학원으로 생각한다해도 쌤이 부재인데 옆반쌤이 합반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또한 중급반과 상급반의 기량의 차이로인해  그런강습의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인원또한 4레인 60명의 인원의 안전과 강습의 질을 한사람의 강사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습만 보아도

60명의 인원을 스타트 시키느라 병풍같이 서있는 회원들은 저마다 푸념이 있었고 6레인은 늘하던 익숙한 내용이었으나 3레인이 소화하기힘든 내용도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규정및 강사진의 업무규정 운영규정등에 변화가 있어서 이런운영을 하는것인지 안일한 생각에서 ‘하루즘 할수 있지~ 뭔일있겠어? 다른센터도 이런식으로 운영한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어 이런 결정을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운영상의 이유라면 그건 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이 있어야하고 회원에게 공지한후 에 하셔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를 강사님이 미안해하며 설명할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합반 결정에 대한 책임자님은 합반에 대한 합리적설명을 답변해주시기바라며 앞으로는 대직강사님을 꼭 정하여 이런 안전과 강습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답변 : 강사님의 교육과 합반과의상관관계
담당시설 : NCUC05 담당부서 : 진접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3-06-09

진접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고객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도시공사 노조교육 참석에 따른 강사부재로 인해 부득이 합반 강습을 진행하여 회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현재 센터의 강사 2인을 채용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강사 인력으로 (673, 684), 교육 대체 수업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사전에 회원님들께 공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향후에는 수영강사 부재 시(연가, 교육) 대체강사을 배정하여 수업이 진행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합반수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님들께 미리 공지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