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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25
오늘 직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 인권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성희롱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은 교육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받은 교육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의 감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나 의사가 전혀 없이 좋은 뜻으로 한 행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여성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거나 이로 인해 행동의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주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의 종류에는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2. 성회롱이나 가해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방관하며 침묵하는 분위기는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확산시킵니다.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 역시 성희롱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성희롱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온정주의나 친분관계를 빙자한 일방적 편들기나 편 가르기도 문제 악화 및 확산의 원인입니다-개인적 의견)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은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행위자에게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사소한 실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 죄가 성립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는가 하는 점은 성희롱 판단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상대방이 명확한 의사표현이 하지 못하더라도 반응을 살피어 자신의 행위를 반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며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돌림으로써 합리적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가해자는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책임을 지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만이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자세입니다.

5.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갈등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성희롱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답변 : [답변]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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