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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에코랜드의 부당한 환불 규정 수정 요청의 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25
에코랜드 수영장에 화목토 오후8시강좌 등록중입니다
지난 17일 강습이후 독감에 걸려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
어쩔수없이 금일 25일에 환불 신청을 하러 아픈 몸을 억지로 끌고갔습니다.
22일 날짜로 독감진단된 된 진단서를 가지고 방했습니다.
독감에 걸려 그동안 강습을 나오지 못했고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니
부득이하게 당월 강습과 다음달 강습신청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분이 환불 요청 신청일로부터 남은 강습일만 환불이 된다더군요.
제가 지참한 진단서를 보여주며 독감이 걸려서 나올수도 없었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부당한것 아니냐고하니 진단서는 거들떠도 보지않고
"우린 수술을 하고 와도 환불 안된다." 라는 황당한 말을 당당히 하시더군요.
환불 규정이 신청일로부터 남은 날짜만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질병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이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심지어 진단서도 지참하고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하며 본인일을 해야하니 더이상 시간 못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권한이 없으시겠지요.
그럼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화가나지도 안았을겁니다.
담당자 번호를 적어주며 전화를 하라는데 직접 전화하시라고 하고 왔습니다.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증빙서류까지 제출한 부득이한 상황이면
예외 규정이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독감이 수영강습과 무관하지않는데 보상을 하실겁니까?
이 부당한 환불 규정에 대해 수정 요청합니다.
아울러 진단서에 기재된 22일부터 환불 신청으로 잡고 22일과 24일에 대한 강습비 환불과
22일부터 계산된 사물함 이용료 환불,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하는 강습비 10%에 대한 면제 요청합니다.

답변 : [답변]에코랜드의 부당한 환불 규정 수정 요청의 건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랜드 수영장 직원의 응대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담당 직원은 별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교육내용을 강화하여 한분 한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직원은 인사고과에 반영 개인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위탁운영중인 7개 체육문화센터(에코-랜드 수영장 포함)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56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의 기준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환불이 가능한 이용일수 산정 방식은 환불신청서 작성일부터 남은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진단서 내용 및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발급일자를 환불요청일자로 인정하여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측의 규책사유로 인한 휴강 및 폐강이 아니므로 환불 금액에서 10% 공제는 불가피합니다.

기타 문의․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에코-랜드 수영장 프로그램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