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환불
작성자 : 박은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4-01-31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하려하는데요
오늘 설날인데,,, ㅠ ㅠ 
환불신청을 어떻게 하죠?
빨간날 지나고나면 2월3일인데 그떄부터 다니는데.........
답변 : [답변]환불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1층 안내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진접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각종자료실→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0303-0900-1280)으로 보내주시면 약2주 이내에 환불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은

· 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일까지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당일 환불신청을 한 경우에는 100%환불이 되며, 접수한 다음날부터는 10%공제 후 환불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권순익 대리(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