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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언행일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02-26
127번

질문 : 자유수영 의미

답변 : 강습대로진행하여 생기는 문제보완
      개인별부족한 부분 연습시간 제공, 동기부여높임, 만족도 높임, 
      자율학습형태로 운영

130번

질문 : 단체강습 특성상 개인차 존재 인정합니까?
  
답변 : 개인차 인정, 강사가 더욱 보완

질문 : 동기부여높임, 만족도 높임, 좋은 의미이므로 자유수영확대실시 건의

답변 : 의견통해 확대여부 결정

질문 : 민원담당자 교체? 센터사정 파악정도 문의

답변 : 19년 1월 21로 변경. 센터파악정도에대한 답변 없음

질문 : 답변처리기한은?

답변 : 3일 이내 하도록 노력

131번  답변이 모호하여 다시 질문

질문 : 개인차로 인한 습득의 차이 구체적 해결방범은?

답변 : 강사고유의권한 센터측은 관여안함

질문 : 자유수영 확대 수렴 구체적방안은?

답변 : “강습시 개인수준차를 기점으로 순번대로” (답변내용 그대로 복사해옴)

질문 : 3일 이내에 최대한 답변하도록?( 해도 되고 안하도 됨을 의미)

답변 : 클린아이 직접 찾아보도록

134번 
질문 : 강사고육의 권한이므로 센터는 관여하지 않음?

답변 : 1대1 자세교정, 추가영법설명, 등등

질문 : 순번대로? 현제 전레인은 하향평준화 상황
       (센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질문이였음)

답변 : 18년 11월 초급에서 상급으로 진급시킴
       (그전강사들의 책임입니다로 이해함)

질문 : 클린아이가 복잡하니 링크나 메일로 부탁

답변 : 답변이 클린아이가 아닌
       법제처사이가서 찾아보시오로 바뀜

질문 : 설문조사 시기 3월로였다가 2월로였다가로 바뀜

답변 : 2월도 예정되있습니다. (매월 하고있습니다가 아닌...)

135번

질문 : 1대1 자세교정은 언제하시는건지?
      추가 영법설명이 뭔지?

답변 : 불복구제절차중 답변안해도 됨 (민원처리규정 예외)

질문 : 18년 11월 뿐만 아니라 매월 승급시 초급에서 상급으로 승급

답변 : 불복구제절차중 답변안해도 됨 (민원처리규정 예외)

질문 : 민원처리규정 3일 이내에 노력은 정확한 답변이 아님

답변 : 불복구제절차중 답변안해도 됨 (민원처리규정 예외)

질문 : 고객소리 건의 반영 기준은?

답변 : 불복구제절차중 답변안해도 됨 (민원처리규정 예외)


지금까지 제가 쓴글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가 중복인거죠?

모호한 답변의 좀더 구체적인 답변 요구와 하지않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어찌 3회이상의 중복이라하며 민원처리규정을 들어 답변을 그냥 종료시키시는 거죠?

다시 보시고 제대로된 답변이 몇 개나 있으신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지것 답변해놓으시고 중복글이라 하여도

중복이라고 이제와서 답변종료시키시는건 

처음부터 그 처리규정을 지키시던지요. 갑자기 처리규정이 나왔네요?

구제절차중이란 내용도 마찮가지로 갑자기 나왔네요, 주장일 옳다 하여도

처음부터 그 규정을 주장하셔야지 갑자기 주장하시네요 답변은 다 하시고 난 후

그리고 이글을 보신 분들에게도 문의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답변이

몇 개나 되는지요? 모호하거나 답변이 없거나 동문서답을 한 질문들에 

정확한 답변을 묻는게 중복질문인지요?

민원담당자분이 권한을 가지신 센터 대빵분에게 결제를 맡고 답변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답변에 결제를 해주시는 분도 분명 책임의 소재가 있어보입니다.

추후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건의에 답변은 글로만 해주십시오.

유선으로 하셔서 원하는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의 통화는 기분이 불쾌합니다.

원하는건 잘못된 부분 인지하고 서로 보완하여 안전하고 좋은 남양주시 만드는 것입니다.

천천히 숙지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언행일치 부탁드립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당사를 상대로 불복구제 신청 중에 있으시기에 해당 구제절차 공정한 심의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거 작성자의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고객님의 민원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