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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아래글에대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3-07

어쩌라고?요


난 기관도 밝히지 않았는데.. 빙상장?

내부사정을 참 잘 아시네요.

직원이세요?


차별에 대한 제 민원글은 공사측에 요청하여 다지웠는데..


민원글은 다 지우면 그만이지

제글들을 외우고 있나요?


강사 프로필 얘기 하고 있는데 먼 고소얘기임? 

협의 없음? 기소유예? 벌금?

나오면 낼껀데요..


그리고 날 알든 말든 먼 상관임?

 난 그 협의 이후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그쪽도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

면담 녹음 파일 까지 공개할까요?


마지막에 헬멧 착용건 차별 한거 말하니 

직원 당횡하고 센터장이 직원 내보내는거 

녹음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법상 공개하면 또 고소 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벌금 내면 그만..


저도 혐의 없음 나오면 그직원 무고 죄로 고소할껀데요..

공무원이 회원 고소하고 맞고소 당했다?

직장 생활 고달프겠네..


Screenshot_20240307_144844_NAVER.jpg

답변 : 아래글에대해..
담당시설 : 별내빙사장 담당부서 : 별내빙상장 등록일자 : 2024-03-11

별내 빙상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 별내커뮤니티센터 고객의소리 837, 839번 민원 답글에 모든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 및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였습니다.”라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에 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객의 소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질의, 이용 불편사항 등의 민원 사항만을 접수하고 답하는 공간임을 양지해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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