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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안전사고 예방 건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02-26
안전사고예방 건의드립니다.

서울 모소재 익사사고, 부산 모호텔 초등생 익사사고

요즘 뉴스에서 본것들입니다.

다이빙 금지 푯말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스타트는 안위험한가요? 개인적일때만 위험한건

아닌듯합니다. 스타트시 사고를 당하는걸 목격도 하였고 간접경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중상자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수업시간이라고 하여서 스타트를 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강사책임인가요? 센터 책임인가요? 사고자 책임인가요?

아마도 법정싸움이 크게 날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많이 봐왔고 그렇게 되는게 당연한 듯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스타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건의합니다.

건의가 이루어지 않는 다면 미리 사고났을때의 책임소재를 확실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사이의 관계까지 잃게 되서는 안되니 말입니다.

가드 근무또한 어린이라고 안전하고 성인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모 수영장익사사고는 성인이였습니다. 에코랜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타센터보다도 더 안전요원배치가 중요합니다. 성인 강습시간에도 두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됩니다. 인원수에 대한 강습요원수가 정해져 있으니 두명이상이 되겠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건의가 아닌 실행사항을 

얘기합니다.
답변 : [답변]안전사고 예방 건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에코랜드 수영장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당사를 상대로 불복구제 신청 중에 있으시기에 해당 구제절차가 공정심의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거 작성자의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심의 종결 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