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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민원처리기한 규정 지켜주십시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02-26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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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센타측에서 갑자기 얘기하신 민원처리규정입니다.

3일이란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남양주도시공사 민원편람에 3일 이라고 수록되있는지와

3일이라고 정해져있으면 지켜주십시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답변 : [답변]민원처리기한 규정 지켜주십시요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에코랜드 수영장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당사를 상대로 불복구제 신청 중에 있으시기에 해당 구제절차가

공정심의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거 작성자의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심의 종결 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