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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휴일 자유수영 고의 반복적 추월에 의한 위협 및 상해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2-26

- 안녕하십니까. 별내커뮤니티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민원 요청 내용은 자유수영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

수영은 실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요. 그러나 지유수영 시간에 특정레인을 특정인이 특정방법의 훈련을 위해 전용할 수 없고,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규칙을 어기는 행동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수영인입니다

. 수영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열 받아서 같이 추월 경쟁하고레인에 멈춰서서 주먹질 했으면 더 큰 불상사가 초래 되었겠지요그리고 누구 하나가 크게 다쳤겠지요

. 이번 일을 그냥 넘어 갈까 생각도 했지만이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같고결국 수영을 좋아하는 다른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주먹다짐 하는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또한 이번 기회에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도 안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 경위

 . 이용시간 : 20241025일 일요일 1부 오전 9시부터 휴일 자유수영 시간

 . 사고발생 레인 : 오리발 옆레인(빠른레인?)

 . 상해 내용 

  1. 고의적 추월에 의한 충돌(팔꿈치? 발채임?)로 늑골 타박상(골절여부 미확인)

  2. 위험한 턴지점 추월(왼쪽라인으로 동시 턴-더구나 플립턴 시연)에 따른 피해 발생(놀라서 손끝이 벽면 터치됨-손톱박리 및 부러짐, 손목인대 및 손가락 마디 통증)

  3. 추월 후 진로 방해로 멈추게 되어 뒷사람 추돌(같은팀으로 같이 추월 시도한거 같음)로 허리측 통증 

 

 . 당일 상황 및 내용

   1. 수영 시간 종료 후 안전요원 추월 미제지에 대한 항의 표현 : 이 부분은 안전요원의 추월금지 제지가 있었는지 확실히 확인은 못 한 상황입니다.

   2. 이의제기 시기 : 1부 수영시간 종료 후 데스크에 추월관련 별내커뮤니티센타 수영장의 규칙이 어떠한지 질의한 후 곧바로 이의제기 하였음.

                      ( 빠른레인은 추월이 허용되는 것인데 내가 몰라서 잘 못 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3. 위험한 반복적 추월이 이루어진데 대해 안전요원의 적극적 제지나 퇴장 조치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병원진료 경비와 스트레스 유발 후유증에 대한 상해보상 조치 필요시 동 시간때 안전요원팀에 청구하겠다고 데스크에 통보하고, 휴식을 위해 귀가함.(데스크 안내하시는 분이 가해자 파악 후 연락하시겠다고 하시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메모해 드림)

   4. 파스 사용 및 휴식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

 

 . 현재 늑골 통증, 손가락 통증, 허리통증이 남아 있어, 병원 방문 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엑스레이 판독만으로 진단을 하기 곤란한 경우는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고의적 가해에 따른 상해사고라고 생각되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 CCTV 영상 확보를 별내커뮤니티센터에 요청합니다.(가해자 특정을 위해 필요할 듯-당일 가해자가 확인 및 특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상해 보상 등 발생 시 그 청구를 위해 연락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 별내커뮤니티센터의 별도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음.  

 


답변 :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휴일 자유수영 고의 반복적 추월에 의한 위협 및 상해 처리 관련 문의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24-03-04

별내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센터 이용 중 위험한 상황을 겪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센터에서는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월초 및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안전 및 이용수칙을 월 1회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영장 안내문 및 현수막을 통해 다이빙금지, 앞사람추월금지, 레인횡단금지, 뛰지않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안전근무자를 통해 계도하고 있으며, 당일도 안전근무자가 주의를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 점 송구한 말씀드리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안내를 더 철저히 하고 안전 지도를 따르지 않는 고객은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자유 수영 이용 시 안전한 레인을 이용해주시고 타 고객과 불편한 부분이나 위험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현장 안전근무자한테 바로 알려주시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CCTV영상은 30일내 보관되고 있으며 CCTV영상 자료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열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부주위 및 개인과 개인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