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회수업을 하고있어 8회가 넘어가는달은 휴강이지요
그럼 회차가 부족한달은 개강을 당겨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월기준-개강일 1.31가능) 어느 학원과 교습소(타 공공기관포함)를 보냈어도 이렇게 수업회차를 계산하는경우는 없었어요(월수업-휴강×)
공공기관이라..저렴하니 혹은 인기강좌라 아쉬우면 그냥 진행해야할까요 혹 무료수업이더라도 원리와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하구요 회차이월등이 시스템상 정불가하다면 정확한 안내와 몇백원이라도 회비조정이 되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계신거라면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강좌 담당자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생활체육 강좌 운영 회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교육문화강좌 운영 시 법정 공휴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여, 수강료에 따른 월별 운영 일수가 상이했던 점에 대해 회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내부 논의를 거쳐 2024년 봄학기(3~5월)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운영 회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로 수업 회기가 조정될 경우, 수강신청 시 감액된 수강료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교육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육문화강좌 담당자(☎ 031-560-1539)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