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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오남체육문화센터 명절 떡값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3-09-26

명절 떡값 내야하나요? 안내면 불이익 있는건가요? 수영장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제가 내면 그게 강사 주머니에 잘 들어가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명절상여금은 고용한 센터에서나 줘야지 왜 돈내고 다니는 회원들이 이러시는지; 센터에서 공지 좀 잘 해주세요 수영장 가기 꺼려지네요. 아무리 떡값 내는 건 자유라지만 애초에 이런 문화 자체가 근절되야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 명절 떡값
담당시설 : NCUC08 담당부서 : 오남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3-10-05

오남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고객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남양주도시공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회원들로부터 담당 강사가 선물 또는 촌지를 수수하는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센터 내에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 게시 및 직원들 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의 모금 행위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담당 강사들은 회원들로부터 선물 또는 촌지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강사 대상으로 촌지 등 수수 시 신분상의 처벌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재공지 하였습니다. 또한 927()에는 매시간 센터 방송을 통해 촌지 근절을 위한 회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촌지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홍보를 실시하여, 금전 거출 등의 부조리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촌지(선물 등) 제공을 위한 금전 거출 시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031-560-1093~5)을 통하여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