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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타지역 수영강습 등록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2-22

남양주 시민이 아닌 타지역 시민이 에코랜드수영장 

등록시 올해부터 수강료 200프로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다자녀 혹은 가족할인 혜택 까지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가요?

타지역인이 남양주 시설을 이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오히려 서로 교류가 되고 좋은거 아닌가요?

내 지역 타 지역 차별하는게 바람직한가요?

함께 어우러져 차별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더이상 타지역인을 차별하지 말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 타지역 수영강습 등록
담당시설 : NCUC10 담당부서 : 에코랜드수영장 등록일자 : 2024-02-26

에코랜드 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11일부터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9(사용료 및 가산금) 개정에 따라 관외요금은 

   관내요금의 200%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지리적인 여건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체육 시설 이용으로 우리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축소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우리시 시민 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외 시민에 대한 가족할인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 방문

기타 문의 사항은 에코랜드 수영장 담당자(031-560-13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