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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남양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2-11-1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1월 23일에 마감하는 남양주청소년수련관장 모집에 지원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격중에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구하지만 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등등인데 

남양주청소년수련관장은 지원자격이 꼭 1급 자격증만 있어야 한다고 하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아쉬움의 글을 올립니다. 

물론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자격증만 2급이고 나머지 자격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수련관 발전을 위해 헌신할 마음도 있는데, 지원자격 자체가 안되니 능력있는 분들이 지원이 제한될까 아쉬움에 글을 남깁니다. 차후에라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답변]남양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도시공사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도시공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사 청소년 수련관장의 채용자격기준을 확정하여 채용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중인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정원 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의해 1급,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여건 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