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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회원 무시,강사 무시하는 직원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4-16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즐겁게 수영 다니는 회원입니다.
가끔 강사님께 불만이 올라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보았습니다.
전 운동은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강사님과 싸우려는 분들 계시네요.
오늘은 직원까지 수업 시간 난입하여 강사의 성역에 들어와 기 싸움을 하시는지... 
뭐 하자는 건지...
월요일 일찍 일어나 기분좋게 하루 시작하는 시간 찝찝하고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질 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암행어사도 아니고, 아무 시간이나, 하고 싶은대로 여기 회원들 무시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처리 계속 하신다면,시장님과의 만남 시간 꼭 건의하겠습니다.
일찍 나오실때 직원들 위해서 박카스 한 병씩 나눠 주시며,기분 좋게,원만히,함께 하시길 바랍니다.그럴 때 회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한 두명만 다니는 곳 아니고,어떻게 한 사람의 글로 징계까지 당하는지...
그 문제도 꼭 개선 바람니다.
개성있는 다른 스타일의 강사님과 수영 저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불만 있으신 분들 일 년만 꾹 참고 다니시면...모든 걸 즐기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나쁜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연장 탓하지 마시고 승리하길 바람니다.



 
답변 : [답변]회원 무시,강사 무시하는 직원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에코-랜드 수영장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즐거운 운동시간을 방해 드린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홈페이지, 방문, 유선 등 다양하게 수영강사들의 복무 및 강습 지도방법 점검을 부탁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팀장이 직접 점검을 하던 중 착오로 인해 강습중인 시간에 강습방해라는 불편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상기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지도강사 징계 관련해서는 고객의 소리에 게시된 글로 징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성실의 의무), 제35조(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강습시간 중 민원인의 글 내용을 민원인 포함 다수의 고객들에게 밝혀 협박)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아울러 팀장이 유선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현재 에코-랜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서면으로 사과드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에코-랜드 수영장 프로그램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