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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공고문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사업1팀 조회수 : 1,196 등록일자 : 2012-08-29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2-302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03호선, 중로2-302호선)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제원 도시계획도로(대로3-203호선, 중로2-302호선)확장개설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12-7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대로3-203호선(L=247M, B=15~20M) / 중로2-302호선(L=91M, B=15M)

  라. 사업시행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아래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나. 보상시기 : 2012 11월 예정(추후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 동법 제68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3.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 8. 29. ~ 2012. 9. 13.

  나. 열람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산95번지) 사업1]

 

4. 기 타 사 항

  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ㆍ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사업1(031-560-1132)로 문의 바랍니다.

 

 

2012 8 29

 

 

사업시행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