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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사업1팀 조회수 : 821 등록일자 : 2013-05-31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3 - 208호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체육시설『경춘선자전거도로 마치터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31.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체육시설『경춘선자전거도로 마치터널』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조속한 원인 분석과 해결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5.31. ~ 6.19.(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경춘선자전거도로 마치터널 내·외 4대

  - 세부장소 【붙임1】 참

 

6. 의견제출

 ○ 「경춘선자전거도로 마치터널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개발본부 사업1팀)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 사업1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 사업1팀

   - 팩스 : 0303-0916-11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 사업1팀(031-560-1131)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