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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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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1,131 등록일자 : 2014-07-0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4- 362호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7. 07.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차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 노상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가 부근 차량 소통 원활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7. 08. ~ 07. 28. (21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부스 2대(각 2대)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사업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 팩스 : 031-560-121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031-560-1213)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