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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 기획예산팀 조회수 : 890 등록일자 : 2019-05-13


남양주도시공사공고 제 2019- 151호


어린이비전센터CCTV설치행정예고


『어린이비전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5. 9.

남 양 주도 시 공 사 사 장



1.설치목적 

○ 어리이비전센터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행정예고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남양주도시공사홈페이지 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9. 5. 10. ~ 5. 30.(20일간)


5. 설치장소및 설치대수:어린이비전센터주변 5대

-세부장소【붙임1】 참조


6.의견제출

○ 「어린이비전센터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어린이비전센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에코랜드운영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205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팀

- 팩스 : 0303-0905-056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팀(031-560-1554)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함.


[붙임1] 어린이비전센터CCTV설치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