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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감사팀 조회수 : 2,123 등록일자 : 2016-10-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392호

 

남양주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고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인사위원회

6

1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제45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2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3

재산심의회

7

1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제3조

4

투자심의위원회

11

5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5

계약심의위원회

21

14

남양주도시공사 회계규정 198조

6

기술자문위원회

100

39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해당사항 없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해당사항 없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