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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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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1,014 등록일자 : 2013-11-26

남양주시 공고 제 2013-1614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6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2. 사 업 목 적 : 도로신설 등 주위환경 변경에 따른 이전

3. 시 행 청 : 남양주시(정보통신과)

4. 공 고 기 간 : 2013.11.26. 2013.12.16. (20일간)

5. 의 견 제 출 : 2013.11.26. 2013.12.16. (20일간)

6. 공 고 방 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7. 근 거 법 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8. 이전장소 및 수량 : 화도읍 묵현리 615(회전형 카메라 1)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7(금곡동 185-10)

    2) 팩스 : ()031-590-208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21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