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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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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공고
담당부서 : 개발사업본부 > 민자사업팀 조회수 : 1,049 등록일자 : 2020-08-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223호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공고 / 2020년 6월 19일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공고사항: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2.공고사유:공모심사 중 절대평가 미완료 3.선정일자:미정 / 2020년 8월 4일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