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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금곡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 개발사업2팀 조회수 : 254 등록일자 : 2023-08-0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2023 370

 

금곡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금곡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08.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금곡동 보행진화 사업 중 금곡로의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 사전에 예방하고, CCTV의 설치를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08. 08. ~ 2023. 08. 27.(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남양주 금곡로 총 32

- 세부장소 붙임1참조

 

 

6. 의견제출

금곡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공공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팀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8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 팩스 : 0303-0916-110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031-560-1150)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금곡로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계획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설치개수 및 위치도 : 금곡로 8

구분

합계

방범용

불법주정차단속용

비고

설치수량

8

4

4

 

(null) (null)

위치도

 

 

금곡로 방법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예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양주 궁집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