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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흡연실 민원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5-10-19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호평체육문화센터에  흡연실이 있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녀노소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조치해  주세요

답변 : 흡연실 민원
담당시설 : NCUC02 담당부서 : 호평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5-10-23

안녕하십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9(금연을 위한 조치) 4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

부터 실외 3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는 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행로가 아닌 실내 건물 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

어진 장소(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실외 흡연구역을 설치하였고, 실내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이라는 표시와 함께 실외 흡연구역에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김기창 과장(031-560-12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