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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시설 다산2동 관내 공영주차장 내 화물차(2.7m) 전용 구획 마련 또는 높이 제한 완화 요청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5-12-12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2동에 거주하며, 생업을 위해 높이 2.7m 1톤 탑 화물차(흔히 알고 계시는 택배차량)를 운행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다산2동 관내 다산중앙공원 근처 남양주시 공영주차장은 모두 높이 제한이 2.5m로 설정되어 있어

저와 같은 화물차 운전자는 합법적 주차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뒤에 있는 다산중앙공원 주차장이나, 그 주위에 있는 등성이숲 공영주차장, 건강누리체육공원 

주차장은 실제 이용률이 낮고 빈 공간이 많음에도, 높이 제한으로 인해 1T 탑 화물차는 단 한 대도 진입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도로변 주차 → 단속 → 과태료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산2동 관내 공영주차장 중 한 곳이라도 높이 제한을 2.7m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높이제한 구조물을 제거한 

‘화물차 전용 구획’을 설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산2동은 신도시·주거지역이지만, 생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주민들도 다수 거주합니다.


이들을 위한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

도로변 단속·주민 불편·행정 소요 증가 등 불필요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아 물리적 공간 여유가 충분한데도,높이 제한 때문에 1톤 화물차는 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누리체육공원 뒤쪽으로는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차량은 불가피 하더라도 높이를 조금만 조정해주시면 화물차 불법주차 및 단속 문제 해결과

공영주차장 이용률 상승, 생활환경 민원 감소, 주민 편의 개선 및 안전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산2동 공영주차장의 높이제한은 현재 화물차 이용 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일부 공간 조정만으로도 다수 주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차 할수 없는 불편함을 해결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2동 주민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다산2동 관내 공영주차장 내 화물차(2.7m) 전용 구획 마련 또는 높이 제한 완화 요청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운영부 등록일자 : 2025-12-15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 공원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주차장은 특수한 차량(전기차, 장애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에 맞게 주차면 구획이 되어 있어 부득이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중앙공원, 등성이숲, 건강누리 체육공원)공원 부설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과는 운영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주차장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하기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우리 시 관련부서와 1t 미만의 화물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및 검토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560-1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