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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편의'보다 '안전'과 '원칙'이 우선되는 수영장 운영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 건의
작성자 : *** 처리상황 : 등록완료 등록일자 : 2026-01-22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1일 답변해 주신 센터 운영 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양질의 수업을 위해 애쓰시는 

강사님들과 안전요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공되는 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지적보다 목소리 큰 민원(갑질)이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 직원분들의 고충이 크실 줄 압니다.


현행 규정(2시간 이용자 대기풀 이용 등)의 모호함은 

이러한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고, 현장 직원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강사와 안전요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운영 원칙을 제안합니다.



1. 강습(수업)과 자유수영의 운영 기준 이원화


  • 강습 레인: 강습은 전문 강사님의 철저한 지도와 통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교육 커리큘럼상 필요하다면 50분을 초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사님의 고유 권한
    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사님이 계시는 한 안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자유수영 레인: 반면, 강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수영은 다릅니다.
    휴식 시간(10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2시간 연속 이용자라 할지라도 매시 50분에는 예외 없이 전원 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 강습 시작 전 체조 시간(5분 이내) 준수 및 '대기풀 포함' 입수 금지
강습 시작 전 체조는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 시간 준수: 체조 시간은 이용자들의 실 수영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절대 입수 금지: 단, 이 5분의 체조 시간 동안만큼은
    그 누구도 물속(대기풀 포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샤워실 혼잡을 피해 일찍 50분에 입장했다 하더라도,
    체조를 시작하고 마칠때 까지는 대기풀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 주십시오.
  • 허용 범위: 물 밖(데크)에 걸터앉아 발차기를 하는 정도는 허용하되,
    체조 종료 후 강사의 입수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대기풀을 포함한 모든 입수 행위를 제한하여 현장 질서를 확립해 주십시오. 

3. 안전 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직원 보호 의무' 강화

아무리 좋은 규칙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정당한 지시를 하는 직원이 악성 민원에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확실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가. 삼진아웃제 도입: 예를 들어, '체조 시간 입수 금지(대기풀 포함)'를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 퇴조 → 회원 자격 정지] 와 같은 실질적인 페널티를 적용해 주십시오.
  • 나. 직원 보호 의무 명문화: 위와 같은 정당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가 앙심을 품고
    해당 강사나 안전요원에게 개인적인 폭언, 협박, 소송 제기 등의 보복성 행위를 할 경우,
    센터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기관 차원에서 법적·행정적으로 해당 직원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 다. 강사, 안전요원 쉼터에서 제어 가능한 방송기기와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입수 통제. 스피커 위치추가 대기풀.
    1차적으로 서로 얼굴붉힐일이 없음. 이후에도 안나오면 수칙 위반에 대한 명분이 생김.

현장 직원이 악성 민원인 눈치를 보느라 안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직원의 정당한 통제는 센터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것이 현장 직원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민원에 이렇게 저런 민원에 저렇게. 이런식의 행정말고

확고한 안전 수칙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예상되는 오해와 반론에 대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민원인이 직원 지인이거나 관계자가 아니냐"는 오해에 대하여
저는 귀 센터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순수 일반 회원입니다.
제가 직원의 권한 강화와 보호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전요원이 악성 민원과 감정 노동에 시달려 집중력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같은 선량한 이용자의 안전 공백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2. "본인이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과잉 통제다)"라는 반론에 대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각서를 쓰더라도
법적인 관리 책임은 결국 시설 운영 주체인 센터에 있습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명확한 안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센터를 법적 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예외를 두는 순간 원칙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3. "2시간 이용권의 권리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휴식 시간 10분'은 이용자의 체온 유지와 수질 점검,
안전요원의 휴식을 위한 법적·행정적 권고 사항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이용 시간 박탈'로 해석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가깝습니다.
불편함이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일부의 목소리 불만보다, 묵묵히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은 저와같은 마음을 지닌 분들의 침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