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인 답변을 읽고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 몇자 써봅니다.
* 답글 내용
○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강사 출강약정 종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본 건은, 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 의무사항 위반사유 발생에 따라, 공사 감사팀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조사결과 출강약정 제4조(강사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이 최종 확인됨에 따른 결과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재 강좌 정상화를 위하여 신규 강사수급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강좌가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적 의견
저는 강사로 별내센터 오픈 시기에 입사하였으며, 이후 오남센터에서 2022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의 일괄적인 답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이전에 오남센터에서도 근무한 사람이 있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최종 근무지가 되어버렸지만, 오남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내용증명 등을 통한 방법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문의하였으나, 단순히 12월말이라서 계약해지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나 고객에 소리에 많은 분들이 게재한 내용의 결과가 저와 같은 절차 무시된 처분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