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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기관 1실천과제] 계약업체 대상 청렴 간담회 실시
담당부서 : > 감사실 조회수 : 334 등록일자 : 2021-10-26

가. 간담회 개최 일자

일자

업체명

비고

2021. 10. 20.(수)

태양비엔테크

기계설비 보수업체

2021. 10. 21.(목)

성진종합건설(주)

늘을중앙공원(호평동)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주식회사 트래콘건설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목공사

세인

정보통신 유지보수업체

2021. 10. 25.(월)

한산건설주식회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개보수 사업

나. 대상업체: 남양주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다. 간담회 참여인원: 감사실 정민우 부장, 정유경 과장

라. 간담회 내용

   1) 우리공사 경영방침(하모니경영) 핵심가치 및 청렴 시책 홍보

   2) 공사 부정부패 신고절차 및 익명신고시스템 안내

   3) 기타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마. 간담회 주요내용

   1) 수의계약의 경우,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연 3회,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따라 사업추진의 어려움 호소

          >  그간 수의계약 연간 금액·횟수 제한으로 소액공사(물품) 계약 등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마련 후 수의계약 기준을 “연간 3회 또는 6천만원으로” 완화하여 2021. 9. 6. 시행 중임을 설명함

          >  계약 업체 대상 완화된 수의계약 기준 공지 당부(→계약부서)

     2) 동절기는 업무시간이 유동적임에 따라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3) 일부 업체에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공사 청렴도를 저해할 수준의 갑질·금품 등 수수·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점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