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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추진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감사평가팀 조회수 : 637 등록일자 : 2018-03-29
    

-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추진

 

 

 

추진목적

❍ 2017년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유형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을 추진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7.08.01. ~ 12.31.

❍ 교육대상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2명 이상 (부서장 또는 우선대상자 포함 필수)

                   ☞ 우선 대상자 : 인사, 감사, 계약, 예산 및 회계, 공유재산, 시설관리, 대관, 신규사업 검토 및 보상업무 담당자 등

❍ 교육과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2017년 온·오프라인 관련교육 중 선택 수료

   1) 집합교육 :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청렴역량 향상 기본과정(12~13시간 과정)

   2) 사이버교육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또는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7~10시간 과정)

 

추진실적 :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총 45명 이수(총 334시간 이수)

기대효과

❍ 청탁금지에 대한 솔선수범 의지고양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탁금지법 관련 세부 사례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