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개요
- 목적: 모든 공직자에 대한 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 대상기간: 2019.1.1.~12.31.
- 교육대상: 소속기관 모든 임직원
- 교육방법: 사이버 또는 집합교육
2. 교육실적
- 총점: 99점/ 100점 만점
- 세부내역 아래 표 참조
교육운영현황  | 교육방법 별 이수현황  | ||||||||||||||
전체  | 기관장 참석  |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 신규자, 승진자 대면교육  | 전문강사 집합교육  | 일반강사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시청각 집합교육  | 사이버 교육  |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참석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현원  | 이수자수  | 이수율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이수자수  | |
453  | 397  | 0.88  | Y  | 2  | 2  | 1.00  | 23  | 23  | 1.00  | 141  | 443  | 3  | 94  | 12  | |
가 점  | 부패분야 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2점)  | Y  | 5점  | ||||||||||||
부패취약분야 교육 개설 및 실시(2점)  | Y  | ||||||||||||||
부패취약분야 교육예산 수립(1점)  | Y  | ||||||||||||||
평가 지표  | 점검항목  | 배점  | 점수 산출내역  | 점수  | 비고  | 
교육 대상  | 교육 이수율  | 60  | 80~90%미만:54점, 90%이상:60점 이수자 397명/현원 453명*100 = 88%  | 54  |        | 
기관장 참석  | 5  | 미참석: 0점, 1회 참석:5점 총3회 교육중 총 2회 참석  | 5  | ||
고위공직자 이수율  | 10  | 50%미만:0점, 90%이상 : 10점 이수자2명/현원2명*100=100%  | 10  | ||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율 (신규자, 승진자)  | 5  | 미실시:0점, 30%미만:1점, 90%이상:5점 이수자 23명/현원 23명*100 = 100%  | 5  | ||
소계  | 80  | ①  | 74  | ||
교육 방법  | 전문강사 집합교육  | 20  | 이수자141명 / 현원453명 * 20점  | 6.23  | 20점이상시 최대 20점  | 
일반강사 집합교육  | 이수자443명 / 현원453명 * 15점  | 14.67  |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이수자3명 / 현원453명 * 10점  | 0.07  | |||
시청각 집합교육  | 이수자94명 / 현원453명 * 5점  | 1.04  | |||
사이버 교육  | 이수자12명 / 현원453명 * 3점  | 0.08  | |||
소계  | 20  |        | (22.09) 20  | ||
합계  |        | 100  | +  | 94  |        | 
가점  | 부패방지(청렴)교육 연간계획 수립여부  | 2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2  | 가점은 선택사항  |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여부  | 2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2  | ||
부패방지교육 예산 명기(반영)  | 1점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1  | ||
소계  | 5  |        | 5  | ||
총계  |        | 105  | ++  | 99  | 가점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