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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감사팀 조회수 : 614 등록일자 : 2019-02-07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주요내용

제5조(감사실시 구분) 제2항 중 “4. 채용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사”를 신설한다.    

 

첨부파일
캡처.JPG(64.3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