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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영업 및 농업손실

영업 및 농업손실 :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공사 발송 손실보상액명세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예금통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국세완납(미과세) 증명서 1부
- 지방세완납(미과세) 증명서 1부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영업,
(축산)
보상
- 영업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차인 소유사실확인서 1부
(임대차계약, 임대인 인감증명)
- 전기요금 완납 증명서 1부
- 수도요금 완납 증명서 1부
해당 관서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농업
손실
보상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1부
- 경작사실확인서 1부
- 농지원부 1부
- 실제 소득 입증자료 1부
공사 소정양식
농지소유자, 통장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실적자료 발급기관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소정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으로서 협의성립 경우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 확인 이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