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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센터


신고자보상보호제도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금품,향응수수 등 부조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초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병보호, 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보상안내

지급 요건
  • 실명확힌 후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신고의 경우

신고자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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