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 - 36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공사
가. 공 사 명 :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건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49-8
다. 공 사 비 : 8,469,720,000원(VAT포함)
라. 공사기간 : 2025. 9. 15. ∼ 2026. 12. 18.
마. 건설사업관리단 : 미정(2025. 9월 초 계약 예정)
바. 시 공 사 : ㈜신우종합건설
3. 정기안전점검 개요(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
항목 | 종류 | 공종 | 개소 | 구간 | 비고 | |||
정기 안전 점검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흙막이가시설 | 1 | 굴착계획 전개도 c-009, #1~4 c-010, #4~7 c-011, #7~8 c-012, #8~1 | 흙막이 가시설 (관련도면 참조) |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흙막이가시설 | 1 | ||||||
현장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지하2층 전구간 | A-301, #Y1~Y8 | 합벽지지대 구조검토보고서 참조 | ||||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철근콘크리트 공사 | 4 | S-201, #X7~X8, Y4~Y5(램프) #X9~X10, Y4~6(펌프실, 전기실) S-204, #X9~X10, Y7~Y8(계단실#1) #X9~X10, Y1~Y2(계단실#2) | 하부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보고서 참조 |
나. 안전점검 대상별 시행시기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비고 | |
1차 | 2차 |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천공 작업 말기 단계 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기준 [별표1]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설치 완료 시 | 가설구조물 시설 말기 단계 시 | |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다. 안전점검 비용 : 14,400,000원(부가세 별도)
라. 안전점검 수행기간 : 착수일 ~ 2026. 12. 18.
※ 준공시기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변동일을 준공일로 함
※ 세부 수행 시기는 시공자 확인 및 협의 필요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2025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건축” 분야 수행기관에 한함
나. 등록명부 공고 :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 353호(2025. 8. 26.)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소재지 | 세부분야 | |
건축 | 토목 (교량 및 터널) | |||||
합 계 |
|
|
| 2 | 1 | |
1 | (주)신영씨엔에스 | 최용식 | 경기- 제30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 | ○ |
2 | (주)한결구조엔지니어링 | 장락범 | 경기- 제414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 ○ | |
3 | (주)한구조기술사사무소 | 이한 | 경기- 제460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 ○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안점점검기관은 금회 공고에 참여 제한됨
5.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60점 | 평가점수 x 60% |
제안가격 | 40점 | 평가점수 x 40% |
합 계 | 100점 |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수행능력 및 제안 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3일간 재공고 실시, 재공고에도 단수업체 신청시 신청업체 평가 후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 지정.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라.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의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6.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9. 1.(월) 09:00 ~ 2025. 9. 5.(금)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부 사무실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트윈타워 B동 801호)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기술자 보유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 확인서), 서약서
※ 자세한 제출서류는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각 항목별 상세내용 등 참조
7. 결과 통보 : 2025. 9. 8.(월) 이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제외 및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차. 기타 문의처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 개발사업3부 ☎ 031)560-1164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