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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채용 재공고
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 총무인사팀 조회수 : 1,574 등록일자 : 2020-11-12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321

 

2020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01112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공공하수도

일반직 기계6

1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운영전반 등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서류전형 결과 채용 예정인원 5배수 선발

면접시험: 5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근무조건: 09:00 ~ 18:00 / 5(40시간)

근로시간: 09:00 ~ 18:00 / 5(40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교대근무 등)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4.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별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계6

(1)

다음 각 조(1, 2)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방문 접수시간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우편 접수, E-mail 접수

주소: (: 1224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leejeonghyeon0@naver.com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접수기한(2020.11.23.()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 보험 가입 내역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직위) 별 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있는지 확인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기간 산정 시 수학기간 반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

   ※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 자격증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사본 1

  ※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가산특전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6. 합격자 결정 및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11.12.~11.23.

-

-

11.25.

면접시험

-

11.25.

11.27.

12.01.

-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3]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보다 적을 경우 5배수 이하로 선발이 가능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 가산특전(서류 및 면접시험)

우대조건

가점기준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 예비(또는 추가) 합격자: 2명 이내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임용 등록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4)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6)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031-56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