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속 공용자동차 |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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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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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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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 
				        	-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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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기자 | 
				        	-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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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 | 
				        	- -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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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자 | 
				        	- -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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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참여자 | 
				        	-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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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권행사 | 
				        	-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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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및 용역 자동차 | 
				        	- -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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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이내 | 
				        	 |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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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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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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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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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형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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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자동차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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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 
				        	-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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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정 | 
				        	- -  남양주시 거주자로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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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또는 회원 | 
				        	기타 | 
				        	- -  주민자치센터 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 강좌시간에 30분을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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